부모 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확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72년 만에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하여 정부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지방 소멸 대응기금'이라는 재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0세의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부모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모 급여 지급대상은 0세와 1세 영아를 둔 부모입니다. 현재 0세와 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내년인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는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그 신청방법은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아 수당을 발전시켜 만든 사업인 만큼 영아 수당을 신청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부모 급여 지급금액
부모 급여는 사실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은 월 100만 원을 공약했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급여는 만 0세 자녀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자녀에게는 월35만 원의 부모 급여 지급금액이 지급됩니다. 사업 시행 처음부터 공약 당시의 금액을 맞추기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2024년에는 공약대로 부모 급여 지급금액이 늘어나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지급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확인해보았는데요. 2022년에는 영아 수당이 신설되어 0세~1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통합, 확대되어 2023년에는 부모 급여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1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2023년 부모 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확실치는 않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와 2024년에 출생하는 경우 받게 될 부모 급여 지급금액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에는 0세 기준 부모급여 지급금액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본다면 2023년 출산 부모는 70만 원*11개월 + 35만 원*12개월로 총 1,190만 원이 부모급여 지급금액이 됩니다. 2024년에 자녀를 낳는다면 100만 원*11개월 + 50만 원* 12개월로 총 1,700만 원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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