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완화
오늘은 정권이 바뀌면서 시행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과 배제가 시행된지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네요!
일단 참고용으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올려드립니다.
1. 개정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조속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 적용시기 및 개정 사항
위 개정사항(➊~➌)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55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하여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통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6월 1일 전 매도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부담도 경감되므로 매물출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하여 중과를 배제하였는데(19년 12월 ~ 20년 6월) 그 기간의 주택거래량을 보면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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