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가능(장기고정금리 우대형)
9월 15일 오늘부터 시가기준 주택 가격 4억 원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1 주택자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같은 전세대출상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냐는 문의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 상품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형 및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금리 및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 해주는 상품입니다.
신청 선착순진행?
2~3년 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실수요자는 금리 상승기를 맞이하면서 과도한 금리부담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가격과 주민등 대상으로 신청을 시작해 신청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해 대출금리를 전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 가능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 25조 원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금리 및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고 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써 신청방법 또한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1회 차인 22년 9월 15일 목요일부터 15일 간 주택 가격 3억원까지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2회차인 22년 10월 6일 목요일부터 11일 간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3억 원은 9월 15일부터
주택 가격에 의해 신청일도 나뉘는데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 시가 3억 원 이하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9월 15일(목)과 22일(목)에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 은 9월 16일(금)과 23일(금)에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은 9월 19일(월)과 26일(월)에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2와 7 은 9월 20일(화)과 27일(화)에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3과 8 은 9월 21일(수)과 28일(수)에 신청 가능하며,
9월 29일(목)과 30일(금)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 시가 4억 원 이하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10월 6일(목)에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 은 10월 7일(금)에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2와 7 은 10월 11일(화)에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3과 8 은 10월 12일(수)에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은 10월 13일(목에 신청 가능하며,
10월 14일(금)과 17일(월)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접수처 및 신청일자 예시를 들어보자면, 주택 가격 2.5억원, 기존 대출 KB국민은행, 차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983년생인 경우. 국민은행으로 9월 21일 또는 9월 28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 주택가격 3.9억원, 기존대출 삼성은행, 차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981년생인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10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대출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은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및 접수처가 상이하다고 합니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 밖의 은행 및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에서 신청·심사한 분들은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실행이 되며,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분들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 은행 영업점(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됩니다.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신청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빠른 신청 가능되시길 바랍니다.
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 언제부터 적용?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신청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 저가 순대로 지원자를 선정해 대출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회 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시, 2회차 신청때 절차 상관없이 최종지원자 선정하겠다고 했으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차주의 금리 적용은 안심 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 10월에서 12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 불가 조건
➡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대환 가능하지만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
➡ 오피스텔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안심 전환대출 이용 불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
➡ 중도금 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님로 대상이 아님
➡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및 이주비 대출은 이용 불가
➡ 안심 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內최대 2.5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중복 신청 불가하며,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 처리됨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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